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11월 남양주·의왕·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하고 총 65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 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 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 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 원 등이다.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해 1억 80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의왕시 거주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 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