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김대근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뒤,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3~6월 기간에 초등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친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16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5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김 구청장의 이날 검찰 송치와 관련, "통상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선관위 고발 당할 경우, 2~6개월만에 검찰에 송치된다"며 경찰의 눈치보기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시당은 "더 이상, 여당의 눈치 보기로 인해 솜방망이 수사와 처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법당국에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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