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법에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