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거나 불에 타 못 쓰게 된 '화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 화폐 액수는 약 74억원인데요. 화폐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픽 소스= 게티이미지뱅크] 관련기사한은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해야"…자체 디지털화폐 개발 박차불확실성 급한불 끄겠지만…미봉책 우려 속 정치권 공방 '관건' #동전 #만원 #손상화폐 #오만원권 #백원 #손상화폐교환 #한국은행 #은행 #화폐 #천원 #화재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