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체육회, 불법선거 이의제기 '이유없다'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2-03 06: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부유 후보 "사법부서 다뤄야 할 사안 선거관리위원회서 다뤄 황당, 검찰 수사로 밝혀낼 것"

지난 달 15일 치뤄진 전국 동시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치뤄진 가운데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불법이 있었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세종시체육회장에 출마했었던 김부유 후보가 제보자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아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지난달 21일 증거자료 등을 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하면서 제출했다.
 

최근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각하와 기각처리를 의결했다. 이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체육회장 선거가 1월15일 진행됐고, 이의제기가 같은 달 21일 접수된 점에서 하루가 경과 돼 이의신청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 각하처리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 녹취록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녹취한 것인지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의 공모 여부는 불분명하는 것이다.

또, 선거인 명부 외부 유출 정황에 대해선 의심은 되지만 단정지을 수 없고, 선거인명부 유출 정황만으로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김부유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