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로 1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 판매처 외로 3000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날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김용범 차관은 이같은 조치는 민간 유통 시장에 공급되는 마스크가 지자체, 기업 등에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최다현 기자chdh0729@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