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대상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 여명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총해 1013만 4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5부제에 의하면 ‘월요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다. 구매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을 통해 구매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 중이다.

오늘부터 대리구매 대상도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었다. 대리 구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대리 구매 확대로 학생, 입원 환자 등이 더 편리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중이다. 4월 첫째 주 마스크 생산·수입량(수입요건면제추천 포함)을 합한 전체 물량은 총 9027만장에 달했다. 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 주와 비교해서 1718만장(24%)이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