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금감원에 사모펀드 설립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조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코링크PE는 실제 사모펀드 출자 약정금 14억여원을 99억여원으로 기재해 금감원에 설립변경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회의에 조씨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조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10차 공판 내용 [이혜원 인턴기자]
뿐만 아니라 임씨는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14억여원을 웰스씨엔티에 투자한다'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 묻는 검사 측 질문과 변호인 측 질문에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10차 공판 내용 [이혜원 인턴기자]
이밖에 임씨는 정 교수가 받은 WFM 고문료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정 교수의 고문료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영업이익의 20%"가 맞다고 답했으나, 변호인 측의 질문엔 "계약서상 내용이 맞다"며 사실상 "영업이익 증가분의 20%"가 맞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