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시험 연기 불가피 하다면 ‘방역 안내서’ 참고해 실시

  • 주최기관이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연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시험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경우 주최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보건소‧소방서 등)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 및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한다. 출입 시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하며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 확보(최소 1.5m 이상) 등을 지키도록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해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사후 소독을 실시한다.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기관과 응시자들은 안내를 참고해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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