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생면 '에너지융합단지' 토지거래 풀린다

  • 울주군, 명산리 신암리 토지거래허가 해제...5월1일부터

울주군 청사.[사진=울주군청 제공]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와 신암리 일대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울주군은 관내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 1.02㎢가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땅은 울주군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울주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모두 3곳으로 면적은 16.87㎢에 이른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 복합특화단지 조성부지(1.53㎢),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지(0.2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