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생활 속 방역지침 철저하게 지켜 무증상 전파 막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25 09: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흥시설 특별점검 연장...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차단

  •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내달 7일까지 연장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전액 청구

[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5일 "누구든 언제라도 감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혹시라도 모를 무증상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의 방역,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과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지난 10~24일 자정에서 내달 7일 자정까지로 2주 더 연장했다.

특히,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이에, 윤 시장은 기존에 관리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404개소의 영업·이용을 금지하고, 코인노래연습장 39개소, 단란주점 182개소 등을 새로 추가해 총 625개 업소에 대한 방역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벌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 시 공무원과 경찰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9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나 하나 쯤’ 하는 느슨함이 자칫 지역사회의 방역 허점이 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과 함께 시민과 시설방역관리자의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시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시책도 발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쉽게 풀어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공동체의 안전과 내 가족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 속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