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직무제한 위반 회계사에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20-06-03 21: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직무제한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회의에서 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직무제한 위반으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제공했다. 또한 배우자가 대표이산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