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를 모든 환자가 투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렘데시비르 처방 및 투약은 폐렴 증세가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투약대상자는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흉부엑스선(CXR) 또는 CT 촬영 후 의사로부터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
3. 룸 에어 PaO2(산소포화도)가 94% 이하인 경우,
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5.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투약 시 용량은 5일(6바이알)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 연장해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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