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현장실습생, 의무적 계약서 써야…위반 시 과태료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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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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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실습생과 선사의 권리, 의무, 수당 등 담아야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선박 해기사 현장실습생과 의무적으로 실습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사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승선 등의 실습 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실습생과 선사의 권리, 의무, 수당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선사가 실습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현장 승선 실습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기사 면허 없어 일본서 온 중고선박[사진=연합뉴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기타 선박직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도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 근무시킨 경우,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검사나 심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 자격증을 선박에 두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선사 현장 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다지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침은 법률 시행일인 이달 19일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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