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했다.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한 삼성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여명이 기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이 나온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한달째 기소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의 최종 결론이 늦춰진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6주째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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