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처분 사실무근… 결정된 사항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06 12: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시기와 내용을 내부 논의 중이라는 것.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했다.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한 삼성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여명이 기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삼성그룹의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이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이 나온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한달째 기소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의 최종 결론이 늦춰진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6주째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