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옮겨간 유튜버 뒷광고, 고의성 입증되면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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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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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 페쇄부터 영상 비공개처리까지, 대응 제각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뒷광고가 심사지침 개정전에 확인돼 법적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데 반해 의료법 위반이 고의로 판단될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명 유투버 임다를 시작으로 외질혜, 춤추는곰돌, 날라리데이브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을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10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점은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에 광고표시 없이 피부과, 안과 등을 방문에 상담하는 장면, 치료 후기 등을 담아내면서 장점 등을 나열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도 방지하는 부분이다.

이들이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후 대처 방법은 제각각이다. 유튜버 임다는 채널을 폐쇄했으며, 외질혜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했다. 또 다른 유튜버들은 해상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징역혁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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