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공모교장 선발 둘러싼 논란… "절차적 문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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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8-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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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준수하며 절차를 밟아 심사했는데, 심사결과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일각에선 '심사위원들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이 해밀초등학교 교장으로 A씨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이다. 학교장은 공모 교장으로 A씨는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심사위원들이 A씨가 적합하다고 판단, 선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 이 과정을 문제 삼았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교사 신분으로 최교진 세종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경력 15년 차에 접어든 교사가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측근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특히, 해밀초 교장 공모 과정에서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B씨도 공모했지만 떨어지고 A씨가 선발됐다는 데 의혹을 살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교총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심층면접 날 참관했지만, 심사위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등 공개 심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당시, 세종교총 관계자를 제외하고 일반 참관인이 50여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참관인들의 일관된 주장이 아닌 세종교총 참관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읽혀지면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온다.

A씨와 함께 공모교장에 응모한 경쟁자가 교육 경력이 더 많은 데다가 실력면에서도 월등히 우위에 있음에도 15년차 경력의 평교사가 임명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세종교총의 주장은 교육단체라는 명분으로 심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서다. 적합하다고 판단돼 선발한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은 20일 세종교총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명자료를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 당일까지 비공개했고, 심사 절차가 끝난 후 최소한의 약력 등을 명시해 14일 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취재팀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 공모제는 절차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의 고유 권한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A씨가 적합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사안을 법령을 넘어선 해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돼 심사위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A씨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모두 외부위원들로 구성됐는데,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 심사를 해준 그 분들의 노고가 이 같은 주장으로 기운 빠지게 한다"며 "법리적으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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