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이한 생각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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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8-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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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키로

코로나19 검사 받은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들 [사진=연합뉴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합니다


인천시가 칼을 빼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자 내린 결정이다. 

23일 인천시는 24일 0시부터 실외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인천대공원은 물론 월미공원, 공원 부대시설 운영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됐다. 

또한 시청 공무원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들 3분의1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으며, 민간기업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회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시설 역시 비대면 미사·예배·법회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수천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다. 지금 당장은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함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대책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3단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격상을 꺼리고 있다. 

만약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된다. 공공 다중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되며, 민간 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되며,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되며,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민간 기관과 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즉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100~2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현상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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