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타오바오대만이 중국 기업이라 판단하고, 6개월 이내에 중국 자본 투자를 회수하거나 대만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으로 재등록 하라고 요구했다.
타오바오대만은 영국 클라다벤처투자가 경영하지만, 중국 알리바바의 실질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 본 것이다.
위원회는 “알리바바가 보유한 클라다벤처투자 지분이 28.77%로 30%를 넘지 않아 대륙 기업의 대만 투자 요건에는 부합한다”며 “그러나 알리바바가 클라다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관련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41만 대만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도 밝혔다.
타오바오대만은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대만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 대만 경제가 중국의 통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대만 정부는 지난 18일에는 아이치이와 텐센트비디오 같은 중국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콩 시위 이후 대만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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