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위반시 면허취소까지”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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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8-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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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장관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를 상대로 환자 진료에 업무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다. 이를 어기고 휴진을 이어갈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의사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전임의뿐 아니라 동네의원들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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