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신반포 2차 조합 설립…초고강도 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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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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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조합설립해야 '2년 실거주' 규제 피할 수 있어

[사진=아주경제 DB]


신반포 2차 아파트가 다음달 조합 설립에 나선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7년 만이다. 압구정 대부분 재건축 단지도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동의서 걷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재건축 사업지의 속도를 붙게 한 것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2차는 다음달 2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승인을 위한 주민 총회를 연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2주 만에 소유주 동의율(주민 75%, 동별 소유주 50% 이상)을 채웠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단지들도 '조합설립을 올해 안에 끝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압구정 1구역(미성 1·2차)은 지난 18일 주민 50% 이상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곳은 압구정동 일대에서 가장 속도가 느렸지만,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졌다.

압구정 2구역(신 현대)은 추진위 설립 조건을 충족했으며, 압구정 3구역(구 현대)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70%가량 모았다. 압구정 5구역(한양 1·2차)은 이미 동의율 80%를 넘겨 사실상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재건축 단지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입주권)을 받도록 한다. 올해 말 통과 후 시행 예정으로, 하반기 내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해당 규제를 비껴간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50명 이상이 모이는 총회 등 대면(對面)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직접 출석하는 주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의 행사·모임 금지 조치로 총회를 열기 어려워진 것이다.

주민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압구정의 한 조합관계자는 "일단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연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가 조합설립의 최대 복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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