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 지속 결정에 정부,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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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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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 보호 위해 법에 따른 국가 의무 수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단체 집단휴진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 조사에 착수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전공의·전임의는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면서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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