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공정경제 3법, 기업 경영권·전략에 직접적 타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도입을 막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생산, 투자, 수출 등 국내 실물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경영과 고용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의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 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와의 재계간담회에서 “공정경제 3법 등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며 조목조목 그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며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의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손 회장은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서도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예상된다”며 “이는 자본확충, 계열사 지분매각과 같은 기업의 부담이 대폭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사장단도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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