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파기..1심서 국민참여재판 안내 누락

  • 1심 추가기소 혐의 국참 안내 절차 누락..."절차상 위법이면 파기환송"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씨 재판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1심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중국동포 3명을 고용해 이들과 함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이들로부터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매매증서도 빼앗은 것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각각 냉장고·장롱 속에 유기했으며, 다음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급 수입차 매매 증서를 확인한 후 이씨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강도음모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국참 안내절차를 누락했다. 1심은 국참 안내 절차를 누락한 채 지난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강체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국참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국참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누락했다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게 대법원 취지다.

결국 법원의 잘못으로 김씨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재판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019년 3월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