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6곳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5년 동안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38건에 불과했다.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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