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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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0-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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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90%, 100% 3개안 검토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최대 100%까지 오른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적정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3개안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90%, 100%다.

현재로서는 현실화율 90%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80%로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효과가 낮다.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이 이미 79.5%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이다.

그렇다고 100%까지 올리면 법률상 적정가격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다. 9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보다 최대 36.4%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선균형 후제고'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공시가격은 고가와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한 만큼 형평성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인 반면,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은 "현재 일부 고가주택은 시세 데이터가 충분하고 상당한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어 현실화율의 편차가 ±1% 이내로 분포하고 있다"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 주택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주택의 편차가 상당히 커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 3년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으로 설정해 9억원 미만의 가격대 평균을 2~3%포인트 올려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 뒤 이후 9억원 이상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목표 달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실화율 90%로 공시가격을 상향할 경우 목표 도달까지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이 필요하다.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시나리오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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