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해 ‘담배소송’ 패소부터 이사장 최초 연임까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받았다. 관련된 담배 회사들은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당시 건보공단을 이끌던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결국 20일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장 제출 일주일 뒤엔 김 이사장의 1년 연임이 확정됐다. 건보공단 이사장 연임은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모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의약분업을 주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7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확대) 설계자’로 알려진 김 이사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그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완성하는 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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