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중앙회를 필두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금융당국에 예보료율 인하를 건의 중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당국에 예보료율 인하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부실에 대한 충격흡수 능력이 높아진 만큼, 예보료율을 현행 수준 미만으로 낮춰달라는 게 골자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0.4%(예금 평균 잔액 기준)로 정해진 후 10년째 변동이 없다. 시중은행의 예보료율이 0.08%, 보험·증권업계는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0.2%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최대 5배 높은 수치다. 여기에 전 금융권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기여금 0.1%까지 더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5%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예금 평균잔액이 1000억원인 저축은행은 예보료로 5억원을 내야 한다. 높은 예보료율에 일부 중소·영세 저축은행들은 타 업권 대비 높은 예보료 납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율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자산건전성, 수익성 관련 지표가 과거보다 좋아졌으니 이에 맞춰 예보료율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20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순이익 증가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4.61%까지 올랐다. 이는 규제수준(7~8%)보다 2배가량 높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8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13조원으로 투입자금의 48%에 불과하다. 특별계정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액을 절반도 메우지 못한 상황에서 예보료율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현재 다른 금융회사가 지불한 예보료의 약 45%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적립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다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키울 우려도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기금 적립금 역시 1조7000억원의 적자를 보여 추가 부실 발생에 대응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로 인해 추가 부실 발생 시 대응할 기금이 없다”며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타업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율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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