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비과세 폐지·대출 수수료 인하…상호금융도 저축은행처럼

  • 서민금융 대표 금융권, 제재 기준 달라…저축은행 '역차별' 주장

  • 당국, 상호금융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추진…기존보다 3분의 1 수준 예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예·적금 비과세 혜택 폐지 등 상호금융권을 둘러싼 제도 정비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같은 서민금융 기능을 하면서도 적용받는 기준이 달랐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간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하반기 내로 인하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율적인 인하 요청에 머물렀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 강화를 내세우면서 당국은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수수료 인하 제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1.5% 안팎으로 은행·저축은행보다 2~3배 높다. 상호금융업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시기와 인하 수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신협과 유사한 0.55%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은 그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업권(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 등)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는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주담대는 1.25%에서 0.55%로 인하됐지만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은 제도 적용이 제외됐다.

조합원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연 3000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농어민 등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 고소득층에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며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 차원에서 연장 여부를 심층 평가 중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그간 저축은행 업계가 제기해 온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는 상호금융과의 제도 격차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예·적금 비과세 유지와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구조가 시장 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자금 유입 흐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축은행은 400억원 줄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둘 다 혜택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 보폭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갈아타기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벽이라 상호금융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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