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안건은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 등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일반기업에서는 예비 범죄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인 지방입찰 참가 기준을 높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 규정됐다. 지난해 2건 밖에 통보되지 않아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찰제한 규제도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해당 기업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기에 부족해 입찰 참가자격제한 기간 대폭 강화 등의 규정을 강화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공기관, 정부 등의 입찰 참여가 어렵도록 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 구성·운영 등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안건에 관련해서는 임시보호시설 확대에는 동의했다. 선제적으로 자치구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돼 원안인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호보시설 대폭 확대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과 자치구, 의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법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어 정부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이 유보됐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공공기관 입찰제한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항이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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