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원창묵 원주시장이 특혜 의혹 관련 사업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겠다고 브리핑을 실시하는 모습.[사진=강원 원주시 제공]
앞서 시는 △ 원주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 송삼마을-대성고 방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1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3건의 사업에 대해 보완자료와 시의 의견을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16일 직접 시를 방문해 조사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계약관계 서류 및 설계내역서 등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고 조사했다.
그 결과 한옥마을과 송삼마을 관련 사업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안 사업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행정에 문제없음이 밝혀진 만큼, 특혜 의혹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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