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왜 안 끼워줘"…신호대기 중 운전자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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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1-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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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차선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차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선을 내주지 않았다며 옆 차선 트럭 운전자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나란히 멈추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트럭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쳤고 치아 2개를 발치하는 등 18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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