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병 휴가·외출 통제 14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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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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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일째 군 장 병의 휴가·외출 통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68일째 군 장 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 동안 재연장했다.

다만 지난해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의 휴가·외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방부의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조치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 군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출퇴근하는 간부에 의한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장병 휴가와 외출은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권이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 종교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며 예배 인원도 수용 좌석의 10% 이내만 가능하다. 영외 민간 종교 시설도 이용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대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육군 상근예비역 1명(서울)이다. 국방부 측은 가족 간 감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대 내 누적 코로나19 환자는 548명이며, 이 중 10명이 치료 중이다. 군대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1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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