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금융사 및 핀테크 28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이들은 모두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췄으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28개사는 오는 8월 관련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는 '포텟 금융' 환경이 조성된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와 같은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서비스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리볼빙. 보험계약대출, 투자상품 처분, 연체 등의 방법 중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골라 제공하는 식이다.
또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도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고 금융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상품 변경을 돕는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 요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권리 행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 뿐 아니라 금융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은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상품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작되면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데이터 주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를 직접 분석·관리하고 유리한 상품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등 금융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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