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검찰단을 창설하고 각급 지휘관에게 있던 검찰 지휘권을 해군참모총장에게로 일원화했다.
2일 해군에 따르면 전날 충청남도 계룡대 해군1분청에서 옥도진(대령) 해군 법무병과장 주관으로 해군검찰단 창설식이 열렸다. 창설식은 코로나19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군검찰단은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됐다. 고등검찰부는 △검찰사건 관할 조정 △항소·상고사건 공소 유지 △과학수사 장비관리·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담당한다.
보통검찰부는 △관할 형사사건 수사 △변사자 검시·부검 지휘 등을 다룬다. 보통검찰부는 전국 11곳에 소속 수사과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형사사건을 담당한다.
해군검찰단 창설로 수사 지휘권 행사 부담이 줄어든 각급 부대 지휘관은 기본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 장병과 군무원들의 인권 보장과 군 기강 확립도 기대하고 있다.
초대 해군검찰단장은 고민숙 대령(진)이 맡는다. 고 단장은 해군 최초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중 첫 대령 진급자다. 고 단장은 1함대사령부·교육사령부·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과 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고 단장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장병·군무원 인권 보장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해군검찰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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