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화재보험협회는 화재위험이 큰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화재위험이 큰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에 달하는 3623개가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 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 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도 인가했다. 공동인수는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같이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건물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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