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된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전 기자는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2일 만이다.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현재 압수된 상태지만 포렌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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