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전문회사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종합보험사 설립요건인 최소 300억원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기간은 시행령과 하위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취급 상품은 연금과 간병 등 장기보장과 원자력·자동차 등 고자본 필요 종목 외에는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도난·비용·책임·유리·날씨·동물 등 손해보험 △질병·상해 등 제3보험 등의 판매가 가능하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이다.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정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와 마이데이터 기업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와 협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이나 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또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 소비자의 서류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에 대해선 외부의 독립계리업자 등에게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생명보험(생명·연금)과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등 보험종목을 취급하면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보험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낮춰 새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책임준비금 적립은 보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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