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이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플랫폼 기업이란 온라인 중개(앱마켓, 오픈마켓), 운영체제(OS), 검색, SNS,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의미한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정보통신, IT 기술의 발전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S&P 500에 포함된 500개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은 21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전체의 20%에 달한다.
다만 규제 방식, 문제 접근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플랫폼 기업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규범 구체화가 부족하다”며 “EU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플랫폼 특별법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대형 플랫폼의 역할 변화에 따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매개자의 역할이 아니다.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서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해 심각한 상황인지 공감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경우 관련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다. 범부처 합동, 민간 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한 실태조사와 장기적 연구 끝에 좋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에 기반한 규제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5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법안이지만 규제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할 것이냐, 방송통신위원회로 할 것이냐에 차이가 존재한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플랫폼 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규제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방통위에서도 공정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플랫폼 기업이란 온라인 중개(앱마켓, 오픈마켓), 운영체제(OS), 검색, SNS,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의미한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정보통신, IT 기술의 발전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S&P 500에 포함된 500개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은 21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전체의 20%에 달한다.
다만 규제 방식, 문제 접근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플랫폼 기업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대형 플랫폼의 역할 변화에 따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매개자의 역할이 아니다.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서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해 심각한 상황인지 공감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경우 관련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다. 범부처 합동, 민간 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한 실태조사와 장기적 연구 끝에 좋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에 기반한 규제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5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법안이지만 규제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할 것이냐, 방송통신위원회로 할 것이냐에 차이가 존재한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플랫폼 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규제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방통위에서도 공정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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