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소폭 인상하는 등 택배사들의 물류 단가 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소형(무게 5㎏ 이하) 택배 운임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택배 가격 조정표(가이드라인)를 작성해 일선 대리점에 공지했다.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택배비는 크기와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상자당 평균 135원씩 인상된다.
기존 고객은 계약기간까지 기존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인상된 새 단가로 대금을 내야 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자별로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합의안'에 따라 이번 택배 운임 현실화를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택배배 인상 영향을 주지 않는 물류 단가 현실화 차원의 구조개선책이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기존 고객과의 계약이 끝난 뒤에도 협의를 통해 단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해 모든 대리점이 택배비 인상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택배업체는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을 지키는 선에서 택배 운임 현실화에 나서는 만큼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역시 최근 저단가 고객을 대상으로 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계약단가가 낮아 적자가 발생하는 고객사 500여곳에 가격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
두 회사 측은 적자 발생 고객사에 대한 가격 현실화는 극히 일부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결정한 택배 운임 전격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택배노조, 택배업계 등이 한데 모여 택배비 운임 현실화를 합의한 만큼 택배 노조원들에게 현실에 맞는 택배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가격 현실화 차원의 대응”이라며 “택배 물류 구조개선 등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주는 운임을 현실화하려는 것이지,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당장 택배비 인상 등의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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