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플랫폼에서의 권익 보호 강화 조치가 개인정보 악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락 두절처럼 분쟁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정보를 제공한다고 선을 그었다.
9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이 물건을 판매할 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조치가 가능해진다.
논란이 된 부분은 판매자 신원이 소비자에 공개되면 그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
단,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이 두절되거나, 플랫폼을 탈퇴하는 경우처럼 분쟁 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판매자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거는 게 불가능한 만큼 피해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네이버나 중고나라는 회원가입을 할 때 실명인증을 거치지만 당근마켓 등은 전화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판매자가 하자 있는 상품을 보내고 환불을 끝까지 거부하면 손해를 배상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 연락 두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신원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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