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8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 예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하반기도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라는 영예도 얻었다.

◆ 의정부시,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3년 연속 '최우수'

신속집행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등 유사한 평가그룹별로 구분해 목표액 대비 집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신속집행 목표달성 실적(45%),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45%),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10%) 등을 평가했다.

의정부시는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말 신속집행 대상액의 91%인 1조 4천910억 원을 집행해 얼어붙은 지역 살림에 힘을 보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신속집행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침체된 경제 회복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올해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전국 1위, 2020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기금 운용 성과분석 우수 기관 선정 등 재정 관련 대부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이와 더불어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1곳 사업자 선정 공고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5차)'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를 거쳐 조건부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 야영장 배분계획에 따라 총 63곳 중 6곳이 의정부로 배분됐다. 앞서 4차례 공모를 통해 5곳의 사업자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나머지 1곳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이며, 마을 공동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12~14일 사업계획서와 신청자격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 도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점수산정 세부조건을 기준으로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을,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의정부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이다.

경유자동차 800대에 저감장치 부착비용 30억원을, 건설기계 45대 엔진교체비용 5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를 확인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자부담은 10%이다.

저감장치 부착 후 폐차 시까지 무단으로 탈거할 수 없으며,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한 후 폐차 시에도 제작사를 통해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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