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가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모욕 혐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 기사에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해자는 이 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등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경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댓글을 달았다"며 "그러고는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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