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12/20210312185115721427.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이 편법이라고 주장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