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0일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산림 훼손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 추진 경과와 입지 선정 과정 등을 해명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과정에서 산림 훼손은 없으며 후보지 선정 역시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일부 지역에서 산림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후보지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자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과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에 해당하는 농경지 약 1만 4000평 규모에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유치지역에서 제출한 신청 부지는 산림지역을 포함한 약 6만 5000평이었으나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산림 보호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은 녹지 공간 보존을 위해 애초에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동의와 전문 용역, 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환경 검토 절차와 관련해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요구하는 생태·문화 사전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현재 평택시민의 화장률이 92%에 이르지만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타 시군으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부족으로 3일장이 4일장이나 5일장으로 늘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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