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욕증권거래소(NYSE)]
쿠팡이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를 목적지로 향하는 국내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배경으로 차등의결권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자본시장 내에서도 차등의결권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 거래일 대비 1.6%(0.78달러) 내린 48.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첫날인 전날 공모가(35달러)에서 40.7% 급등한 49.25달러에 장을 마쳤으나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로 이튿날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주가는 장 한때 46.25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며 현 주가 수준으로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다. 상장 첫날 쿠팡의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쿠팡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차등의결권’이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제출한 신고서를 보면, 주식을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누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에는 클래스 A에 비해 29배 많은 의결권을 부여했다. 즉 김범석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통해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차등의결권이란 전체 발행 주식 중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경영진이 신규사업을 목적으로 주식을 신규 발행할 경우 경영자의 지분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지배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는 상법 369조에 의거해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핵심 내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 △보통주 전환 및 행사 제한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복수의결권은 상속, 양도 및 이사 사임 시에 보통주로 전환되며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상장 시에도 보통주로 전환해야 된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쿠팡의 미국 상장 사례와 비교해보면, 상장 시 혜택이 소멸되고,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만 허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쿠팡의 미국상장 소식은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며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대로 상장 이후 3년 안에 창업자의 차등의결권이 소멸되는 방식이라면, 향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상장은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지속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발의안 안에는 상장 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어느 안이 선택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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