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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합니다. 그런데 내 차가 몇 등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은 전부 5등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운영 중입니다.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분류 기준이 복잡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수고를 덜기 위해 한 번에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쉽죠? 만약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유했다면 별도로 등급을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전기·수소차는 1등급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친환경차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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