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 사모펀드' 판매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재개되는 제재심에서도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CEO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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