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證·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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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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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

  • 향후 증선위·금융위 절차 남아 수위 경감 가능성有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사전 통보한 '3개월 직무 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소폭 경감됐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정 대표의 문책 경고와 함께 최대 판매사인 NH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의결했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정영채 대표이사에겐 3개월 직무 정지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지만 '문책 경고'로 수위를 소폭 낮췄다. 다만 문책 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 경고 3년 △직무 정지 4년 △해임권과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옵티머스와 같은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로서 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및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보관, 관리하는 집합 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및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 등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 결정이 확정은 아니다.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결정되는 만큼 징계 수위가 약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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