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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시설 이용시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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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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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액 1만원 이상 5천원, 3만원 이상 1만원, 5만원 이상 1만5천원 환급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 홍보 리플렛[사진]

경기도가 29일부터 박물관 공연장 등 도내 문화시설 28개소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2021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실시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과 어린이날·추석이 포함된 주간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액 1만원 이상은 5000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000원이 환급된다. 여러 명의 비용을 1인이 결제 시 합계 금액으로 환급된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는데,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충전하는 만큼 해당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신규 발급 형태로만 환급했던 지역화폐를 기존 소지 카드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는 수원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도 환급을 받으려면 신규 수원페이 카드를 만들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사용 카드에 충전이 된다.

또한 정률 환급(20%)에서 이용료 구간별 정액 환급으로 전환해 환급액을 높였으며, 도민의 달라진 여가문화 선호를 반영해 환급 시설에 공공 야영장을 추가했다. 도내 박물관‧미술관,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참여 시설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내달 7일 까지 2차 공모로 참여시설을 추가 모집하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바란다”며 "골목상권까지 살릴 수 있는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와 도내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차 공모 결과 수원시의 ‘4인 4색, 힐링 인문학’ 등 23개 시·군의 57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사진= 경기도 제공]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일감 몰아주기’ 등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 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참여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면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하고 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준이 신설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도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 5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17건에 이를 적용해왔다.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에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렇게 제안된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등 공정하게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도 ‘사업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부서’가 맡아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선정방법도 위원회 풀(POOL) 중 기술 제안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번호를 부여, 번호 순서대로 당일 개최되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운영 방식은 감사원이 같은 해 실시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 및 규제점검 중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제도 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감사원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술보유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지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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